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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20856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74,362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3. 2. 8.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6동 704호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0원, 임차기간 2013.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B는 2013. 2. 15.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7.15%(변동금리), 지연이자율 18%, 대출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 채무를 포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권질권설정에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질권설정 승낙 당시 ‘임대인인 본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 공제액(공과금과 월세의 연체부분, 임차주택 파손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에서 질권 설정액을 귀사의 당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귀사에 직접 반환하기로 합니다(다만 귀사가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라. 소외 B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4. 5.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소외 B의 2014. 5. 1. 기준 미납 이자는 1,666,089원, 지연손해금은 8,2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질권설정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674,362원(86,000,000원 1,666,089원 8,273원) 및 그 중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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