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I의 신분증 사본을 F에게 보내주고, F은 동업자 B에게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BI, BJ, 서울 동작구 BK’, 신청인란에 ‘B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수수료 6,400,000원(1대당 400,000 × 16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H 명의도용 신고자 자료
1.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