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7] F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3. 2.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개통수수료 등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A이 구해 온 자료를 근거로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일명 ‘I’으로부터 ‘J'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구입해 오고, F은 2012. 6. 28.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J, K, 인천 중구 L’, 가입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며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은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