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충남 연기군 FU에 있는 FV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W에서, 사실은 FX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FX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한 후 FX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V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SK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FX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FX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SK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3매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V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3매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