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2. 2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가입고객정보란에 피해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 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 위조한 문서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2014. 5. 2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고,
다. 2014. 5. 28.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