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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증빙서류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수개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B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3. 5. ~

7. 불상의 장소에서 4장의 SK텔레콤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가입신청고객란에 ‘B’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전자스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합계 3,999,600원 상당의 LGF350S 휴대폰(일련번호 C, D, E, F) 4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0만 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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