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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4:21경 서울 서초구 D 앞 이수교차로를 구반포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약 1,394,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장소에 피고인이 충격하였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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