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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2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6:40경 시흥시 군자동 군자요금소를 빠져나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곳은 요금소에서 나와 본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선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특히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요금소를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와 충격한 후,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 우측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남) 운전의 E SM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445,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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