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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5 2013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지점 안성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3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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