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1:37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신연곡삼거리에서 일동방향 약 1km지점 편도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연곡삼거리방면에서 수입교차로방향으로 133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매시 53km 초과하여 진로를 변경하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도로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한 D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E(36세,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부상을,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F(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