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2. 27. 15:00 경 진주시 D 오피스텔 303호에서, E으로부터 코를 세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코 미간에 공업용 실리콘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입술과 코를 두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입술과 코에 공업용 실리콘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순천시 G에 있는 H 집에서, I의 양쪽 가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인공 콜라겐 )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슴확대 성형 시술을 해 주고 I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경부터 2009.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술 비 명목으로 1,330만 원을 받고 성형수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14:40 경 광양시 J에 있는 K 내실에서, L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인공 콜라겐 )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M, H,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에 대한 EMAIL 조서
1. P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