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2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4. 경기 의정부시 C 409호 ‘D’ 라는 상호의 화장품 소매업소에서 주사용 바늘 안에 수술용 실이 들어 있는 매선 침을 준비하여 E의 얼굴 부위에 60회 찔러 매선 침 속의 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10명으로부터 합계 67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압수물) 사진

1. 녹취록

1. 고소인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 징역형에 대해서 만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