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의 얼굴 미간과 양쪽 볼의 팔자 주름 등에 주사기로 마취 주사를 놓은 후 필러 주사액을 주입하는 필러 시술을 하고, 2014.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의 얼굴에 필러 시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염색전문점에서 L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바늘을 이용하여 금 성분의 실을 양쪽 볼에 주입하는 금실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각각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I와 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있다.
그들은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장소, 피고인의 준비물과 행위, 시술 이후의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2회에 걸쳐 시술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한 I의 진술은 피고인의 통상적인 시술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사기록 399면). 그들이 시술의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도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반면, 그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위증을 불사할 정도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