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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18 2020허417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낱장의 종이 시트들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전면과 뒷면 방향으로 교대로 연속 반복적인 파형으로 돌출된 서로 대응되는 볼록부와 오목부를 포함하며, 상기 볼록부와 오목부는 상기 볼록부에 대하여 오목부가 사각면체의 수직면을 기준으로 어긋나 교차되고 그 교차 지점에 접착제로 접촉되는 접촉면을 형성하고 틈새를 형성하는 복수의 종이 시트들이 연속 반복적으로 적층된 종이 화분블록(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종이 화분블록의 상부에 설치된 분배판은 상기 종이 화분블록의 상부에서 물을 균일한 분포로 급수하여 지연시차를 두고 하부로 서서히 확산되면서 상기 종이 화분블록의 종이 시트들을 적셔주는 급수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종이 화분블록의 벽면에 형성된 홈(2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홈에 심어지는 식물의 뿌리와 홈 사이에는 상기 식물의 뿌리를 감싸는 부직포, 천, 스펀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스폰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위 ‘스펀지’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2차 수분 흡수층(35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이 구비된, 벽면 조경용 화분(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낱장의 종이 시트들의 볼록부에 적층되는 상대측 종이 시트의 오목부가 직각으로 교차 접촉하여 접촉면이 형성된, 벽면 조경용 화분.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홈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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