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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7 2015허340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3. 2014당13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에 있어서, 합판이나 금속판, 플라스틱 판 등으로 구성되고, 실내 벽면(160)에 접착제(164), 피스못, 나사, 콘크리트못 및 못 등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는 지지판(162)(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과; 원적외선을 발산하며, 정화 작용을 하는 소금을 1,200℃ 내지 2,000℃의 고온으로 용융하여 액화시키고 프레임(140)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굳혀 구성하고 턱을 형성한 홀(152)이 형성된 다수의 소금 고형체(150)(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와; 상기 지지판(162)에 상기 소금 고형체를 굳힐 때 형성된 상기 홀(152)과 대응하여 결합시키는 고정부재(154)(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와; 상기 고정부재(154)의 상부를 메우고, 상기 소금 고형체(150)의 사이사이 틈을 메우기 위하여 성형하여 굳힌 상기 소금 고형체(150)를 파쇄한 후 이를 물과 함께 반죽하여 점착성을 가미한 소금 반죽(156)(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금(122)을 벽면 및 밑면을 단열 세라믹으로 구성하여 1,20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도록 구성한 적재함(120)에 안정되게 쌓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1’이라 한다)와; 상기 적재함(120)에 쌓여진 상기 소금(122)을 버너(110)로 1,200℃ 내지 2,000℃로 직화 가열하여 액체 형태의 소금(122)이 배출로(130)를 통해 흘러내려 금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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