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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7허580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7.7.7.2017당167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1. 7. 18./ D/ E 3) 청구범위(2017. 6. 30.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위 2017. 6. 30.자 정정청구는 청구항 2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그 중 청구항 2를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2’라고 한다. 【청구항 1】조리 재료가 수용되는 상부 하우징(12)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하 ‘구성요소 1’); 상부 하우징(12)의 내부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21)(이하 ‘구성요소 2’); 구동 모터(M)와 제어 장치가 수용된 하부 하우징(14)(이하 ‘구성요소 3’); 상부 하우징(12)의 외부 바닥 면에 함몰 구조로 형성된 고정 홈(22)(이하 ‘구성요소 4’); 고정 홈(22)의 내부에 형성된 고정핀(221)(이하 ‘구성요소 5’); 상부 하우징(12)의 외부 바닥 면에 함몰 구조로 형성된 수용 홈(23)(이하 ‘구성요소 6’); 수용 홈(23)의 내부에 형성된 축 연결 장치(231)(이하 ‘구성요소 7’); 하부 하우징의 위쪽 상부 면에 형성되고 고정 홈(22)에 결합되는 융기부(22a)(이하 ‘구성요소 8’); 융기부(22a)에 고정핀(221)이 고정될 수 있도록 형성된 핀 수용 슬릿(221a)(이하 ‘구성요소 9’ ; 하부 하우징의 위쪽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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