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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산동 말 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 광명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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