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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1:30 경 광주 북구 우산동 말 바우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 시외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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