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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20:00 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 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 로 419( 산수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3( 우산동 )에 있는 농협 부근 편도 4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 도서관 쪽에서 광주 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 차로에 좌회전 정지 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시트로 엥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트로 엥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3세), 피해자 H(57 세),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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