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5. 7. 16. 22:45경 D역 수화물 취급소에서 KTX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5g을 수화물로 보내 위 수화물을 C이 찾아가도록 하고, C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15. 7. 16.경 30만 원,
7. 18.경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1. 통화내역서, 거래내역서, 회신서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통장 발견 관련), 각 수사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와 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KTX 특송화물 상세정보서 첨부), 정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출금 주소지와 피의자의 사용 휴대폰 발신 기지국 주소지 비교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