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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8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 2014. 7. 28.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2. 18. 0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택시승강장 부근의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2014. 1. 11. 18: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KTX 열차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포장한 종이박스를 발송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KTX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3. 2014. 3. 16. 09:40경 위 부산역 KTX수화물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그램을 발송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위 대전역 KTX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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