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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2고단3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9.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1. 7. 25.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사용하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수하물 취급소에서 C가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 오후 시간미상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호실 미상의 방안에서 C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0.6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0. 불상의 장소에서 C가 관리하던 H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 시간미상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2. 위 H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0.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20. 위 H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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