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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8. 19. D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교부받고 2012. 9. 11.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을 뿐, 위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지 않았다.

나) 원심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2. 11. 23. 100만 원, 2012. 12. 7. 200만 원, 2012. 12. 12.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분, 위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지 않았다. 다) 원심 판시 제6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D으로부터 노트북 4대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1대를 반환받았을 뿐, 위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 라) 원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D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3. 4. 1. 120만 원, 2013. 4. 11. 50만 원, 2013. 4. 20. 4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 마) 원심 판시 제8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지 않았다.

바) 원심 판시 제9, 10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처인 M으로부터 2013. 4. 27. 고등어와 김치를, 2013. 5. 7. 수리를 위하여 고장난 휴대폰을 각 ‘KTX 특송화물’ 편으로 수령하였을 뿐, 위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M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수수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추징 1,9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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