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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0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4년경 습득한 ‘C’ 등록번호판을 2006. 11.경 행사할 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시티100 이륜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2014. 7. 17.경까지 포천시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15:40경 포천시 D으로부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에 있는 3070부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오랜 기간에 걸쳐 무보험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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