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유성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부동산과 고급 외제 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하면 은행권을 상대로 5억 원에서 6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3개월 만에 법인을 인수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차량의 할부 대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 명의 신용카드도 나에게 달라, 카드 1개 당 2,000만 원씩 만들 수 있다, 카드 대금은 내가 알아서 결제하겠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 그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과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8. 피해자로 하여금 3,300만원 상당의 E 아우 디 A6 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6.까지 합계 52,869,988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 인수가 좀 늦어진다, 다만 대전 중구 F 건물을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인수하면 내 계좌로 대출금 150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 달라. 대출금 150억원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 카드 값 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도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480억원 상당의 위 F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