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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3』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운영하는 노래방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카드대금을 막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고 고금리로 돈을 돌려받고 있으니 월 4%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래방을 운영한 이익금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의 지역 농축 협은 행 계좌 (E) 로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7,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19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고 월 4%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노래방의 이익금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00,000원, 같은 해 12. 21. 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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