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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F가 마치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판매 중개업자인 C과 동행하여 차량 할부 금융회사를 찾아 가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C으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G에 딜러로 위장 취업하도록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3. 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전달 받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 조회를 하다가 그 중 F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자, C, F로 하여금 2016. 3. 4. 17:30 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할부금융회사인 I에 방문하여, F 명의로 2015년 식 J 제네 시스 중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명의로 대출 받아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주에게 송금하여 실제 차량 구입 또는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D, E, F, C과 대출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57 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의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처벌 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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