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765 판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155 (2009.06.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397 (2007.11.15)

제목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