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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9. 선고 2008누23155 판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28 (2008.07.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397 (2007.11.15)

제목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11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는부분]

띠 3면 5-9행 '1998. 1. 16.경 유치원 설립인가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유치원 설립시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인가를 허용한다고 변경되자 양○숙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변경 하였고'를 삭제한다.

낌 5면 8-9행 '1998. 1. 16.경 유치원 설립인가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편의상 양○숙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변경하고'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원고와 양○숙 사이에 조합계약, 상호출자 및 공동사업의 경영 등 조합의 실체와 관련된 서류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양○숙이 이 사건 유치원의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합유재산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양○숙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양○숙이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하기 불과 1년 2개월 전에 이 사건 합유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유등기는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유등기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거나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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