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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59459
지체상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연결통로의 설치로 증축된, 이 사건 컨벤션센터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5. 10. 4.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완료의 확인을 요청한 2016. 6. 28.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되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3) 갑 제2, 10부터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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