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부보장사업 사업자 겸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가가미다스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1. 9. 06:20경 광주 남구 지석동 대촌사거리의 남평에서 서창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당시 원고 차량은 B가 운전하고 있었고, E이 동승하였다.
피고 차량은 피고 A이 운전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1,0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3. 11. 15.경 위 금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F병원에서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측견관절의 상해를,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각 진단받았다.
마. 이에 B는 별지 1 기재 치료내역과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B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7,345,920원(= 치료비 3,745,920원 합의금 3,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E도 별지 2 기재 치료내역과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E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5,820,960원(= 치료비 2,220,960원 합의금 3,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