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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08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760,97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차량이 손괴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차량의 손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0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혼다 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이 깜짝 놀라 경보음을 울리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위 혼다 피트 승용차를 급히 정차시켜 E으로 하여금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혼다 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5-1에 있는 서울항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12. 2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84,050원, 위 혼다 피트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원 합계 3,284,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 16.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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