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6세)과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용인시 수지구 E 202호에 있는 C태권도장에서 수련을 마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남자탈의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매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 부위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을 누르며 마사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면서 허벅지와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로 올린 후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고소인과 피의자간), 휴대전화 메모화면 사진, D 부모님께 드리는 사죄의 글, D에게 쓴 사죄의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과 F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와 고소인의 부), 전화접수 확인서, 휴대전화발신내역서,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결과 회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4, 17, 19, 21, 26, 28,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