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 무슨 여자가 경찰을 하냐
니 까짓 것이 경찰을 하면 뭘 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2~3 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옛 직장 동료와 함께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한다 )에 갔고,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좁은 복도에서 고소인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화장실 내부에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