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3: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5: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92에 있는 엔씨 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5: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삼성생명 빌딩 부근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범 내 골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ㆍ 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20세) 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10,860원이 들 정도로 위 E이 운전하는 에 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