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568>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강남구 B, C상가1 807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21.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569>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강남구 B, C상가1 807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0.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570>
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1동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9:17경 팩스를 통하여 2013.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ㆍ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