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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17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9.경 충북 증평군 B, 105동10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부터 2014. 10. 31.까지 괴산증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47』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충북 증평군 B, 105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부터 2014. 11. 21.까지 괴산증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4』

3.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2대대 증평읍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충북 증평군 B, 105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 22번지에 있는 괴산증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전달경위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1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전달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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