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4.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5. 노고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