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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2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9:08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암태면사무소에서 2015. 11. 2.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0:4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암태ㆍ자은면대본부에서 2015. 11. 23.부터 2015. 11. 25.까지 삼향읍 삼향공단길에 위치한 목포 예비군 훈련장 제8332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훈련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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