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9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1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3.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2차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8. 2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D 예비군중대에서,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위 예비군중대 행정병인 일병 E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3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