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1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3.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2차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8. 2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D 예비군중대에서,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위 예비군중대 행정병인 일병 E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3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