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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4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 중 1건은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는 점,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점 등)과 불리한 정상(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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