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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1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다음부터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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