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노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음주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