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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5. 13: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어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상대로 단둘이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천체망원경을 보는 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망원경을 보게 하고 그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이어서 한의대를 나왔으니 맥을 짚어 주겠다며 청진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근에 대고, 이어서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목, 허리, 허벅지 등을 주물러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ㆍ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단둘이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주물러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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