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신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밥을 먹으러 오라며 위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한 후 위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위 각 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집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