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계부로, 2019. 10. 21.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사람 죽이는거 장난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잠에서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회에 걸쳐 치우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달아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하여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하는 거 다 하게 해 주겠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