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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5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사장이고, 피해자는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30 경 위 가게 옆에 설치된 천막 창고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여, 15세 )를 그곳에 있던 캠핑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다리 마사지를 해 준다며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틈을 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F의 각 자필 진술서 감정서,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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