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 2층에 있는 ‘C’ 영어학원의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위 C 영어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위 C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저 옷 샀어요. 예쁘죠 ”라는 말을 듣자 “어,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잡고 모으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만지며 “이 정도면 큰 편 아니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쌤, 저 바지도 샀어요. 예쁘죠 ”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16:27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운동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앉자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CD
1. 카카오톡메시지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증거서류 추가 제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참고인 교습소 원장 F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G학원 선생님 탐문)
1. 고소인측 추가 제출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