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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8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중요 요소인 대포 통장 모집을 통해 금전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통장 모집 책들 로서 통장 모집 총책인 G, J, K, MSM 메신저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 불상자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통장 모집 총책인 G는 제 1 항과 같이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MSN 메신저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 불상자를 통해 J 등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4. 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러 시 앤 캐시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강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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