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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6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A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 수거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A,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A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는 연인 사이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A은 2016. 11. 22. 경 재한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그로부터 ‘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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